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데, 2008.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칠백만 원 7,000,000 본인이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08년 6월 25일에 차용하였으며 08년 11월 25일까지 변제해주기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고소하여도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08년 6월 25일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원고가 다음날 돈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이 사건 차용증상 ‘피고 B이 700만 원을 2008. 6. 25.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 피고들에게 차용증만을 받기 위하여 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