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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나323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은행(변경전 상호 : C은행)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주식회사 A은행’을 ‘A은행’이라고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행이 2008. 5. 13. 피고에게 4,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과 제4호증의 1 내지 3 여신거래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와 피고의 이사회 결의서, 피고는 처음에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다가 이에 대하여 내부감사에 필요하다는 A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백지상태의 대출약정서 및 이사회 결의서에 피고의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A은행 직원이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 아니라,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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