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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피고에게 46,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0. 현재 위 대여금 중 1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3. 1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합계 15,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되, B이 6,020,000원, C이 5,120,000원, D이 4,22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8,020,000원(= 12,000,000원 6,02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나머지 6,02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2,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금 46,000,000원인 차용증)은 국가의 보조금을 이용한 하우스 시설공사를 하면서 그 보조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갑 제1호증(차용금 12,000,000원인 차용증)은 원고가 위조한 문서이므로,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12,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 제6호증의 차용증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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