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가단43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7597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7597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