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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3 2016가단116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9,179원과 2006. 7. 25.부터 2016. 11. 7.까지 그 중 9,863,86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8637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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