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이 예인선 P(동해 선적, 119톤)를 실제로 용선한 사람으로서 O이 그의 사용인인 기관장 Q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Q이 2013. 6. 15. 14:4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송도 앞 해상에서 P를 정박하던 중 P의 기관실 본 연료 탱크에서 공급연료 탱크로 기름을 옮기다가 과실로 기름 약 5리터를 해상에 유출하게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4.경 목포시 청호로 231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R에게 피고인이 P의 용선자로서 위 Q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1쪽)
1. -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82쪽)
1. - 목포지원 공판조서 1회 사본, - 목포지원 공판조서 3회 사본, -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3회 사본
1. - 예선(나용선)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97쪽)
1. -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