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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61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제목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612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

법무법인 XX 외 3명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들에게 한 조정반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도AA, 추BB, 이CC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고, 원고 법무법인 XX법률사무소(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원고 도AA, 추BB, 이CC이 소속 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0.경부터 매년 11.경 피고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제3항에 따라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1. 10.에도 피고에게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2010. 12. 30.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한 조정반지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7. 1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1. 4. 4. 원고들에게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 조정반 지정취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7. 27.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법인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한 바가 없고, 지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② 원고 도AA, 추BB, 이CC은 2명 이상의 세무사로서 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여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법인이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불복절차, 기한 등을 안내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1) 행정청은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이익 또는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든지 또는 그 행정처분이 절차상 확인판단적・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법적 확정력을 가지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더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중에서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 행정 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 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에서도 행정심판볍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1. 4. 4.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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