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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319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78. 8.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1. 4.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16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7. 11.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14.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음주측정기의 측정 오차가 완전히 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측정기 자체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이후 그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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