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78. 8.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1. 4.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16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7. 11.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14.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음주측정기의 측정 오차가 완전히 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측정기 자체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이후 그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