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2,500,000원, 피고 D은 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16....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은 2006. 7.경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F 대 332.3㎡(이하 ‘소외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대금을 16억원 이상으로 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였다. 2) 피고 B는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공인중개사인데, 피고 C은 위 ‘H부동산’의 직원이었다.
3)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소외토지를 타인에게 16억원 이상 매도한 경우에 16억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이를 중개수수료로 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들은 2007. 3. 초순경 원고에게 소외토지를 18억 6,000만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E은 매매대금으로 17억 원을 받게 하여 주면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를 1억 6,0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6) E은 2007. 5. 14. 주식회사 하성과 사이에 소외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6,000만 원(계약금 5억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13억 6,000만원은 2007. 8. 14.까지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었고, 원고와 피고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7 E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비’조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에서 피고 B에게 16,740,000원, 피고 C에게 22,500,000언, 피고 D에게 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