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1,60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23...
이유
1.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E, F이 있으며, 피고 G는 피고 F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과 피고 E은 2007. 12. 1. I에게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4.375/17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07.9/249.12 지분(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39,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229,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위 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1,356,000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과 피고 E은 2006. 12. 14. J에게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과 피고 E은 2006. 11. 18. K에게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6 지분(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중개수수료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517,194,000원 중에서 407,19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E은 위 407,194,000원 중 망인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203,597,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