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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08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C생인 D, E생인 F을 둔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2007. 7. 31.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180,000,000원을 2007. 9월부터 2022. 8월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07년 제743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07. 8. 1.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④ 피고는 2007. 9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1,000,000원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전액 18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1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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