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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556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다.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2. 16.부터 2015. 2. 15.까지로 하여 원고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1986. 12. 15. 서울 서초구 H빌라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가 2007. 1. 2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를 포함한 13명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J은 2014. 9. 11. 원고의 중개로 G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4개월, 보증금 18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었다.

G의 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소관청인 서초세무서는 2015. 4. 2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J은 2015. 8. 12 위 공매절차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80,000,000원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0. 위 180,000,000원을 배분받았다.

G의 상속인들 중 그 배우자인 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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