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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461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일교포 C은 1990. 2. 1.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제5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0. 4. 25.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C의 조카인 원고가 C을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재산세 등 공과금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① 2001. 8. 22. F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② 2006. 12. 6. F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③ 2010. 12. 5. G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④ 2014. 12. 4. G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다. C은 2014. 1.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8.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 18.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보증금 1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지급시까지 반환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G에게 보증금 중 118,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나머지 보증금 62,000,000원은 피고가 G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 10,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매차액의 1/3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매도가액 650,000,000원 - 매수가액 180,000,000원)의 1/3인 15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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