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일교포 C은 1990. 2. 1.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제5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0. 4. 25.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C의 조카인 원고가 C을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재산세 등 공과금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① 2001. 8. 22. F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② 2006. 12. 6. F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③ 2010. 12. 5. G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④ 2014. 12. 4. G에게 보증금 180,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다. C은 2014. 1.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8.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 18.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보증금 1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지급시까지 반환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G에게 보증금 중 118,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나머지 보증금 62,000,000원은 피고가 G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 10,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매차액의 1/3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매도가액 650,000,000원 - 매수가액 180,000,000원)의 1/3인 15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