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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5926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14행의 “알려주었다.” 다음에 “이는 9월 정기 입소가 마감되었기 때문이고, 포대장은 이와 함께 9월 수시 입소까지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었다.”를 추가한다.

6면 19행의 “않았다.” 다음에 “위 징계로 인하여 같은 날인 2017. 9. 12. 예정되어 있던 망인의 G병원 정신과 진료가 2017. 9. 18.로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위 징계는 다수인이 관련된 것으로 위 진료 연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를 추가한다.

8~12면의 “3) 징계대상사실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징계대상사실 2 가혹행위 해당 여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 제11조 제3항은 영내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규정 [별표 2]에서는, 가혹행위를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별표 3] ‘얼차려 시행기준’에 의하면,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고통 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육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으며, 얼차려 대상으로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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