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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10829
해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8.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5. 3. 16.부터 육군 B사단 보수대대에서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전진회관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삼마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3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1.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구「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정’이라고 한다

) 제2조의4 제1항 [별표 2]는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고> 제1항에서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2009.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된 것, 이하 ‘징계규정’이라고 한다

) 제8조 제1항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은 구 징계규정 제2조의4 제1항 [별표 2 <비교> 제1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 징계규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2009. 4. 22.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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