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부품상가 방향에서 도시철도공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시철도공사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 설치 및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