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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10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제 2 원심판결)]

2. 직권 판단(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공범인 A이 2018 노 2351 사건의 피해액 중 59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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