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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일부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 면 14 행의 각 ‘( 주) E로부터 ’를 각 ‘( 주) E에’ 로, 같은 면 16~17 행의 ‘2015. 1. 30. 경부터 ’를 ’2015. 1. 27. 경부터‘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위 제 2 항 기재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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