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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18:35 경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124-1 조산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 양로 97 죽림 휴먼 시아 1차 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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