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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06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9.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2011. 1. 19., 2011. 1. 21., 2011. 1. 22. 시간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카지노에서 C가 한화 총 8,800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소지하고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카드 52장 1묶음을 6~8개 정도 섞어두고 딜러로부터 기본적으로 카드 2장을 받은 후 몇 장을 더 받아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합산하여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필리핀에 있는 위 카지노 에이젼시 D을 연결하여 D으로 하여금 마닐라 왕복 항공권 및 호텔, 시내 관광을 예약하도록 하고, C에게 도박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E, F을 통하여 C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며, 카지노 테이블에 함께 앉아 칩 정리를 하면서 승하였을 경우 박수를 쳐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바카라’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 판결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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