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5.1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이스타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