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8 2021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차로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한국도로 공사 구미지사 소유의 PE 드럼통 등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 물들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 시설물 복구비 합계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