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부터 2018. 5. 11.까지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64,134,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민사소송판결문
1.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절차,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