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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4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부터 2018. 5. 11.까지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64,134,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민사소송판결문

1.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절차,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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