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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9월 임금 1,065,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57,315,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633,4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

1.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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