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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체인화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9.부터 2017. 10. 6.까지 근로하고 2017. 10. 7.에 퇴사한 D의 2017. 10월 임금(주휴수당) 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총 체불임금 합계 1,800,000원(주휴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부터 2017. 10. 6.까지 근로하고 2017. 10. 7.에 퇴사한 D의 퇴직금 3,42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근로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퇴직금산정내역서 사본, 근로기간 동안 시급 지급내역, 출퇴근기록카드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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