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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0 2018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2017. 9. 4. 같은 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전달 책으로 전달 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속칭 ‘ 작업 대출’ 명목으로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 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우리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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