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봉길터널 인근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터널 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진행방면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양아치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및 오른손 손바닥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33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측정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