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0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며 접근하여 “술에 취해보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걱정되면 초코우유를 사달라”고 한 피해자에게 초코우유를 사준 이후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사이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