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0경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내릴 수 있도록 뒷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위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운전석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발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기어를 주행기어로 변경하여 택시가 앞쪽으로 진행하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피해자가 택시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을 들이받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5,9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차량 손괴부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