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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6재나214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및 재심대상판결의 진행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4126호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1592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90,420원 및 그 중 1,607,36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5. 5.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57호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8. 피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224호로 제1, 2재심대상판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3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6.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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