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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재나1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4560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9. “피고는 원고에게 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0.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11. 8. 위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3다40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183호로 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11호로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18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26호로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1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187호로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26호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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