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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언니 E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울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에 가세하여 E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9세)의 뺨을 E이 2-3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G(남, 20세)의 뺨을 피고인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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