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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1. 3. 03: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34세) 및 그 일행 G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이 성명불상자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다만 H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E식당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CCTV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 CD(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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