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아내 F과 공동하여 2014. 1. 1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F이 위 노래방의 다른 손님인 I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F은 피해자 J(여, 28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8세)의 얼굴을 가격한 뒤 몸통을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B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일행 간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남, 40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목을 감싸며 힘을 주어 위 A을 넘어뜨리고, J은 피해자 F(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I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위 F의 등을 발로 1회 밟고, K은 발로 피해자 L(여, 39세)의 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급성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B, J, M, K,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F,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