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4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남자 3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무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C 매장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고,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위 매장 밖으로 함께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그때 피해자 E이 자신의 차량에서 삼단봉을 꺼내 들고 나와 피고인을 향해 “돼지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