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5. 9. 29. 22:00경 강원 F 부근에 있는 ‘G 게임랜드’ 앞에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등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중 몇 명을 특정하여 그를 지칭하며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방식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인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
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