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가재도구를 위 주택 마당에 내놓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사기꾼아! 왜 사기치느냐, 교도소 안에서 사기 치는 거 배워 가지고 말이다, 법원에서도 니 보고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꾼, 똥걸레야!”라며 수차례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 중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부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과정에서 불거진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표현과 결합되어 한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나머지 다른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