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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매도하려고 하고 D이 위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D이 당장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C, D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C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G호텔을 낙찰받을 때도 은행권에서 9억 원이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D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해줄 테니 믿고 맡겨라.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D 명의로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수수료가 2,600만 원이다. 먼저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만약 대출이 거절되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신협수신(대월)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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