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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어느 날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아는 후배들이 지금 현직 지점장으로 많이 있고,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되니 활동비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달라. 한 달 이내에 12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발생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활동비로 같은 달 17. 300만 원, 같은 달 24. 700만 원, 같은 달 31.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국민은행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년에 퇴사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다.

그리고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권 직원들 과의 인맥을 통해 E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그와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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