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경 포천시 B(이하 ‘이 사건 묘지 부분’이라 한다)에 분묘 1기를 신설하면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묘지 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서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포천시 E, F 임야 3,966㎡에 있는 사설 법인묘지인 ‘C’을 운영하던 중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6.경부터 2011. 3. 5.경까지 포천시 G, H, I, J, K, L, B, M, N, O, P 임야 231,683㎡에 망 Q 등의 사체를 매장하여 분묘 64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354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