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여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서울 성북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에 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계속하여 빨래 건조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전체 길이 약 50cm)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0:2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부모님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를 맞추거나 알루미늄 봉을 빼내어 폭행한 사실이 없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2016. 6. 10. 최초 경찰 진술시 4년 6개월간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면서 평소 많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사소하고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2013. 4.경 폭행, 2013. 8.경 폭행, 2013. 8. 30. 폭행 피해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는 전술한 세 건의 폭행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2013. 8. 30. 뿐이라고 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선풍기를 저에게 집어던져 등 쪽에 맞았고, 전신 거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