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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는 약 10년 가량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C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2014. 2.초순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가량)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지금 합의서를 안 써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 네가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구 F에 있는 OO교회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저녁에 택시운전을 가야 하는 사람이 왜 술을 마시고 있느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선풍기를 수리비 약 4만 원을 요하는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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