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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6 2020고정1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운영위원회 총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20:2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이었던 D, 부위원장 E, 운영위원 F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야 이년아, 저년이 도둑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수도요금이나 도색비를 횡령하거나 도색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운영위원회 공금으로 피고인 식구들의 식대를 계산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 G, 부위원장 E, 운영위원 H 등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피해자)가 수도요금 12,145,690원을 횡령하고, 도색비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배포하면서 “그년이 걸리는 게 없으면 벌써 나를 고소했을 거다, 도색을 하면서도 부실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아먹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총무 저거 식구 불러서 소고기 80만원 어치를 처먹었다, 총무 그 미친년이, 그게 저거 돈 입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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