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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7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11. 15: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대교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내부에 콤퓨레샤 1대, 스프레이건 1대, 용접기 1대, 페인트 등 도색장비를 갖추고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도장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일일평균 1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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