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3:05경 춘천시 B에 있는 구 C극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측정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