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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B은 의료법인 C에게, 2015. 6. 25. 밀양시 D 토지 위 건물 E호, F호, G호, H호를, 2015. 10. 19. 같은 토지 위 건물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출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B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2.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571,597,780원을 201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총 698,492,2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B은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2015. 6. 25. 및 2015. 10. 19. 의료법인 C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을 출연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 1. 2. B에게 양도소득세 합게 571,597,78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B이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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