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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5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97,372원과 그 중 32,756,179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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