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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182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808,569원과 그 중 64,230,044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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