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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6983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각 36,000,000원, 원고 B에게 49,000,000원, 원고 F에게 44,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북구 H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 업무추진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 가입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분담금 업무추진비 추가 분담금 합계 1 A 2014. 7. 36,000,000 10,000,000 46,000,000 2 B 2014. 8. 44,000,000 10,000,000 5,000,000 59,000,000 3 C 2014. 6. 36,000,000 10,000,000 46,000,000 4 D 2014. 6. 36,000,000 10,000,000 46,000,000 5 E 2014. 6. 36,000,000 10,000,000 46,000,000 6 F 2014. 8. 44,000,000 10,000,000 54,000,000

다.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당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후 원고 A은 2016. 8.경, 원고 B은 2018. 10. 17., 원고 C는 2018. 11. 15., 원고 D는 2018. 11. 15., 원고 E는 2018. 11. 16., 원고 F은 2018. 11. 15.,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즉 원고 A은 2016. 8. 8., 원고 B은 2018. 10. 19., 원고 C, D, F은 2018. 11. 15., 원고 E는 2018. 11. 16.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각 원고들이 납입한 금원 중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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