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65622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600만 원, 원고 C에게 4,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북구 E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명 가입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계약금 업무추진비 합계 1 A 2014. 7. 29. 36,000,000 10,000,000 46,000,000 2 B 2017. 1. 22. 36,000,000 10,000,000 46,000,000 3 C 2014. 8. 1. 44,000,000 10,000,000 54,000,000

다.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 4. 3.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각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순번 원고명 세대변경일자 1 A 2018. 6. 21. 2 B 2018. 6. 27. 3 C 2018. 8. 23. 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arrow